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9년 12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피고인은 서울과 부산에서 회사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함.
피고인은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수표 뭉치를 몰래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나머지 현금과 수표로 장부를 꾸며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약 77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돈을 빼돌려 재산을 숨기기도 함.
해외에서는 일본과 홍콩을 거쳐 케냐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행위를 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포탈한 점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 포탈)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 도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의 사실 여부와 해외 재산 이동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6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회사 수입금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드러남.
빼돌린 돈으로 회사 자본금 증자나 운영자금을 대신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확인됨.
빼돌린 금액에 대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점이 인정됨.
해외로 거액의 돈을 송금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숨긴 점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함.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나, 범행의 조직성과 규모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해외로 돈을 빼돌려 재산을 숨긴 점까지 인정되어 법원은 중한 처벌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피고인은 전과 없고 69세의 노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카지노업계의 대부 피고인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성재 외 1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7. 선고 97노554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6,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95,133,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위 회사 회장으로 있다가 1993. 9. 30. 회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 자인바,
1. 1989.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위 회사 회장실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지점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적립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두었다가 위 회사와 계열사의 자본금 증자시나 운영자금 부족시 피고인 개인의 출자금으로 납부하거나 주주 개인의 대여금으로 사용할 의도 아래 위 회사 부회장 공소외 1로부터 신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동인에게 ○○○○○○지점의 신년도 예상영업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이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지점 사장 공소외 2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공소외 2는 그 무렵 다시 ○○○○○○지점 경리차장 공소외 3(1990. 1.부터 1992. 2. 28.까지 비자금 조성업무 담당), 회계부장 공소외 4(1992. 3. 1.부터 1992. 12. 22.까지 담당)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여 동 공소외 3과 공소외 4는 위 △△△의 영업수입이 많은 날을 택하여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수납직원이 수거하여 둔 드롭박스를 열고 수표 뭉치를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한편, 나머지 현금과 수표만으로 그 날의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근거 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한 다음 소득액을 허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하고,
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90. 5. 중순경 서울 성동구 광장동 (지번 1 생략)○○○○○○지점 수납실에서 위 공소외 3은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순차 지시받아 몰래 수납실에 들어가 드롭박스를 열고 100만 원권 수표 300매를 꺼낸 다음 그 달 15. 한일은행 본점 영업2부에 12개의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각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씩 나누어 합계 금 3억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횡령내역(1)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218억 4,8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세무서에 해당 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위 금원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별지 2 조세포탈내역(1) 기재와 같이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합계 금 77억 9,082만 원을 포탈하고,
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92. 3. 초순경 위 ○○○○○○지점 수납실에서 공소외 4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드롭박스에서 100만 원권 수표 486매를 꺼내어 그 달 4. 한일은행 수송지점과 동 은행 장충남지점에 20개의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각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씩 나누어 합계금 4억 8,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3 횡령내역(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132억 5,4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1993. 3. 31. 남산세무서에 1992사업년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동액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 납부기한인 동년 3. 31.을 경과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탈루소득액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1992. 12. 22.까지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45억 636만 원을 포탈하고,
2. 공소외 5, 공소외 6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각종 조세를 포탈하기로 결의한 후 동인들과 공모하여
1990. 3.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 1동 (지번 2 생략) 부산 공소외 10 주식회사△△△ 계산실에서 공소외 6은 피고인, 공소외 5로부터 순차 지시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드롭박스에서 100만 원권 수표 340매를 꺼내는 등 그 무렵 수차에 걸쳐 합계금 5억 6,500만 원을 꺼내어 그 해 4. 10. 한일은행 부산지점에 가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2.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횡령내역(3)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의 수입금 중 합계금 104억 3,000만 원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수입금을 빼돌린 다음 나머지 현금 및 수표만으로 전표와 입금현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근거서류인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후 세무서에 해당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며 위 금원 상당을 과소 신고하여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별지 5 조세포탈내역(2) 기재와 같이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 합계 금 37억 2,074만 2,470원을 포탈하고,
3. 1985. 3.경 케냐국에 소재한 위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투자법인 ◇◇◇◇◇ 호텔과 △△△ 드 파라다이스가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축중 당국의 해외투자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건축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의 외국인 고객이 도박차 입국하며 도박자금을 직접 휴대하지 아니하고 일본사무소에 입금시킨 경우 동 외화와 외국인 고객에게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일본사무소에서 변제받은 경우 등 외화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홍콩을 거쳐 케냐로 송금하여 호텔 재건축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가. 위 회사 동경사무소 책임자 공소외 7, 홍콩사무소 책임자 공소외 8, 위 회사 사장 공소외 2(다만, 1988. 4. 7.자 재산도피 범행부터 가담)와 공모하여 1986. 10. 초순경 일본국 동경도 미나또구 아까사까 2-2-14 소재 위 회사 동경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미화 50만 $ 상당의 엔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케냐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위 공소외 7은 이에 따라 미리 모의한 대로 위 금원을 위 공소외 8에게 건네고, 위 공소외 8은 이를 홍콩으로 운반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그 달 7. 훠스트아메리칸뱅크를 통하여 미화 50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3억 7,170만 원)을 케냐국 현지 법인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0. 8. 11.까지 사이에 별지 6 재산도피내역(1)기재와 같이 합계금 미화 1,455만 $(한화 105억 8,568만 3,000원)은 케냐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하고
나. 위 공소외 2, 공소외 8, 일본사무소 책임자 공소외 9와 공모하여
1990. 9.경 위 회사 동경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화 20만 $ 상당의 엔화를 홍콩으로 운반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같은 달 27. 훠스트아메리칸뱅크를 통하여 미화 20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1억 4,270만 원)을 위 케냐국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1. 4. 2.까지 별지 7 재산도피내역(2) 기재와 같이 합계금 미화 210만 $(한화 15억 94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7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2, 공소외 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7, 공소외 38에 대한 각 진술조서(또는 그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공소외 44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또는 그 등본, 수사기록 제1권 68, 88, 119, 558, 제2권 1362, 1603, 1628, 1727, 1748, 1758, 제5권 1378)및 이에 첨부된 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구분하여 판시 제1항의 가, 나.항은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고, 판시 제2항도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연도별로 각각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되 판시 제1의 가.항 별지 2 조세포탈내역(1) 순번 3기재의 조세포탈 부분과 판시 제1의 나.항의 조세포탈 부분은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고, 판시 제2항은 이와 별개로 연도별로 각각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본다.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판시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전과 없고 69세의 노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 추 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정수(재판장) 이인규 이흥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