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74대구고등법원 1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학교 폐지 후 남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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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74 형사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상속세법 제34조의5,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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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원고가 성민상업전수학교를 세우고 학교 부지와 건물을 출연함.
  • 1981년 학교가 폐지되었고, 원고는 폐지된 학교의 부동산을 매각함.
  • 세무서(피고)는 이 부동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또 다른 학교인 성민고등공민학교 부동산을 1982년에 제3자에게 팔았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립한 학교가 폐지되면서 남은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학교 폐지 인가 조건으로 재산이 설립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일부 양도소득세 부과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지 인가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 조건만으로 자동으로 설립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아님.
  • 설립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려면 별도의 법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폐지 인가 조건은 단지 그런 법적 행위를 하라는 감독기관의 지시일 뿐임.
  • 원고가 학교 재산을 매각한 것은 법인격 없는 재단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 개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함.
  • 양도소득세 부과는 원고가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맞으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명확해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절함.
  • 다만, 세액 산출 과정에서 일부 과다 부과된 부분은 취소함.

핵심 정리

학교가 폐지되면서 남은 재산이 설립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는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는 일부만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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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교육위원회교육감이 상업전수학교의 폐지인가를 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게끔 부관을 붙인 경우, 설립자에게 위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시기

【원 고】 【피 고】 거창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3. 5. 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증여세 28,500,017원 및 그 방위세 5,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② 양도소득세 1,657,765원 및 그 방위세 165,776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1,651,869원 및 그 방위세 165,1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500,017원 및 그 방위세 5,700,000원의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1,657,765원 및 그 방위세 165,77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는 1983. 5. 4.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1974. 4. 8. 설립인가를 받아 성민상업전수학교의 교사 및 그 부지로 출연하였던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1981. 8. 21. 학교폐지인가에 따라 되돌려 받았다고 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고 별지 2기재 세액산출내역서와 같은 증여세 28,500,017원, 방위세 5,700,000원을 ② 원고가 1970. 12. 31. 동생인 소외1의 신청에 따라 설립인가된 성민고등공민학교의 교사 및 그 부지가 되게하였던 별지 3기재(1), (2), (3) 부동산을 1981. 8. 26. 학교폐지인가가 있자 1982. 2. 24. 소외2에게 양도하였으나 (1) 부동산을 취득한 1973. 8. 17.의 (2) 부동산을 취득한 1972. 3. 20. (3) 부동산을 취득한 1972. 4. 19.의 각 가액은 물론 양도가액 역시 불명하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다같이 지방세법 기준시가표준액에 따라 별지 4 기재 세액산출내역서와 같은 양도소득세 1,657,765원, 방위세 165,776원을 각 결정,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①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근거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성민상업전수학교의 폐지인가를 하면서 폐지인가 조건으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겠금 하였으므로 이로써 설립자인 원고가 잔여재산인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함에 두고 이에 덧붙여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소정의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1981. 8. 21. 성민상업전수학교에 대한 폐지인가를 하면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겠금 하는 부관을 붙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이와 같은 부관부 폐지인가로 당연히 설립자인 원고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창설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설립자인 원고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게 하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병행됨으로서 비로소 그와 같이 귀속되게 되는 것이고 위 부관부 폐지인가는 그러한 법률행위를 하겠금 하는 감독관청의 지시 내지 방침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과연 위 부관부 폐지인가에 따라 설립자인 원고에게 잔여재산 즉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만 그렇게 잔여재산을 귀속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매각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단을 가능케 하는 을 제7호증(갑 제30호증과 동일)의 매매계약서가 있을 뿐 달리 아무런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내지 21호증, 갑 제23, 24호증 증인 김문수, 박숙미, 박두희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내지 14, 갑 제18호증의 1내지 4, 갑 제25호증의 1내지 15, 갑 제26증의 1내지 10, 갑 제27호증의 1내지 11, 갑 제29호증, 갑 제34호증의 1내지 5등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인등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을 제7호증과 같이 원고가 1981. 7. 29. 위 폐지인가를 앞두고 소외2에게 다른 부동산과 함께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대금 도합 8,500만 원에 매각처분한 것도 원고가 직접 또는 동생인 소외1 명의로 성민상업전수학교 및 성민고등공민학교의 각 설립인가를 받아 그 소유의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출연하고 별지 3기재 (1), (2), (3) 부동산은 출연하지 않고 단지 교사 및 그 부지로 사용만 하게 하여 법인격 없는 재단을 이루어 위 각 학교를 운영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도시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급격한 이농현상등으로 재학생이 도합 750명에 이르던 것이 상업전수학교의 경우 5명 고등공민학교의 경우 23명에 불과하게 된데다가 부채가 5,000만 원이나 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말미암아 위 인정과 같이 폐지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 위 법인격 없는 재단내에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잔여재산의 처리로 부채청산을 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의 시설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 폐지인가에 앞서서 위와 같이 소외2에게 미리 매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이 설시 매각하는 자의 이름을 법인격없는 재단명의로 하지 않고 원고 개인명의로 하였다 할지라도 법인격 없는 재단의 매각이라는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을 제7호증을 가지고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 내지 증여되었다고 볼 증거로 삼을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인격 없는 재단이 그 자체의 부채를 청산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소유의 별지 1기재 (1), (2) 부동산을 매각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증여 내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잔여재산이라 함은 위와 같이 공익사업의 운영으로 생긴 부채를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남는 재산마져 모두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 시설비로 충당되었으므로 비록 공익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상속세법 제34조의5,제8조의2 제4항,동법시행령 제42조,제3조의2 제7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어느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갑 제30호증과 동일), 을 제10호증의 1내지 3(갑 제7호증 8호증의 1, 2와 동일)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등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7. 29. 소외2에게 1973. 8. 17. 취득한 별지 3기재 (1) 부동산, 1972. 3. 20. 취득한 별지 3기재 (2) 부동산, 1972. 4. 19. 취득한 별지 3기재 (3) 부동산 모두를 별지 1기재 (1), (2)등 다른 부동산과 함께 대금 도합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850만 원, 1981. 8. 20. 중대금 2,000만 원, 1981. 9. 30. 나머지 잔대금을 각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별지 3기재 (1), (2), (3) 각 부동산이 비록 원고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명의뿐이고 실소유자는 원고로부터 출연받은 위 인정의 법인격 없는 재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 재단이 운영하는 성민고등공민학교의 교사 및 그 부지로 사용되어 왔었다고 하면서 위 학교 폐지인가에 따라 동 재단의 청산위원회가 청산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양도한 것이어서 원고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9호증 기재에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별지 3기재 (1), (2), (3) 각 부동산이 마치 위 법인격 없는 재단의 기본 재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갑 제33호증의 진성설립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증인 김문수, 박숙미등의 다른 일부 각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원고가 위 법인격없는 재단에 출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라고는 없어 위 갑 제33호증의 기재를 받아들여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에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3기재 (1), (2), (3) 각 부동산을 성민고등공민학교의 교사 및 그 부지로 제공하고 있었음에 불과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별지 3기재, (1), (2), (3)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 전액을 위 인정과 같이 별지 1기재 (1), (2)등 다른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함께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위 법인격 없는 재단운영으로 빚어진 부채를 정리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보육원 시설비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매도로 생긴 양도소득의 사용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액 산출이 적정한 가에 살피건대, 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81. 7. 29. 소외2에게 별지 3기재 (1), (2), (3)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이 그때같이 매도된 별지 1기재 (1), (2)등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것과 합하여 모두 8,500만 원이기는 하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1)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1973. 8. 17.에 있어서의, (2)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1972. 3. 20.에 있어서의, (3)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1972. 4. 19.에 있어서의 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1982. 12. 21. 개정전의 법률)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의 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 각 당시의 등급 및 이에 의한 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5기재의 세액산출내역표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금 1,651,869원 그 방위세가 금 165,186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5기재 세액산출내역표에서 산출되는 각 세액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위법한 위 범위내에서 받아들여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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