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29008서울고등법원 1심1995-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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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1990년과 1993년에 각각 기준일을 정해 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
  • 이 결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는데, 공고문에는 표준지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 주요 정보가 '생략'으로 표시되었다.
  • 원고들은 이 공시지가 결정과 공고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법에 따라 결정하고 관보에 공고했으나, 원고들은 공시 내용 누락과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관보 공고 시 '생략' 표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이의신청 기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이의신청 기간 제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국에 수많은 표준지를 모두 상세히 관보에 공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주요 공시사항을 '생략'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열람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은 법령이 요구하는 '개요' 공고에 해당한다.
  • 따라서 공시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보 공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인근 토지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확정할 필요가 있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것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과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관보 공고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랐으며, 공고 시 주요 내용을 '생략'으로 표시하고 열람 방법을 안내한 것은 적법한 공시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제한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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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국 일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함에 있어 각 개별 표준지의 공시사항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고의 적부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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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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