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1구276서울고등법원 1심1972-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276 행정 사건(197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양곡관리법 제17조, 양곡관리법 제2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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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2월 20일,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피고는 원고가 농림부 고시와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일반미를 판매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구청장이 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고, 이 권한을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구청장 명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 구청장 명의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을 했으나, 법적으로 그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구청장 명의로 한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 취소는 양곡관리법과 농림부 고시, 행정지시에 따른 행정처분임을 인정함.
  • 양곡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림부장관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에게만 위임 가능하며, 이들이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음.
  • 피고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고, 구청장 명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봄.
  • 따라서 구청장 명의로 한 등록 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임.
  •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 취소는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지만,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청장 명의로 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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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2. 2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영등포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1.2.2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의 본건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은 양곡관리법 제17조에 기한 농림부 고시 제2307호 및 1971.2.1.자 농림부장관의 1971년도 곡가조절미유통개선 지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와 간에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일반재산법상의 관계로 정부미등록지정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건 등록취소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위 계약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같은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니 피고의 본건 등록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등록 및 그 취소처분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에 기한 농림부 고시 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고, 피고는 다시 본건 처분 후 원고는 소원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솟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양곡유통질서확립을 위한 농림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양곡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명령과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판매허가(소매상등록)를 취소처분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그의 명의로 위 정부양곡지정 판매허가(소매상등록)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소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는데 있는 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피고 구청장 명의로 1971.2.20.자로 원고에게 농림부고시 및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일반미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등록번호 60-3209호)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처분의 근거로서 원고는 정부양곡지정 판매인으로서 일반 양곡의 매매등 거래를 금하는 취지의 1971.2.3.자 농림부 고시 및 1971.2.5.자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1971.2.17.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그의 점포에 일반미 40릿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비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피고에 대한 내부지시(본건 취소권한의 내부위임의 취지)에 의하여 본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한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같은 법에 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권한의 1부를 수임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피고등 구청장에게 아무런 권한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위 고시 및 서울특별시장의 위 행정지시를 위반하고 피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위 수임권한을 내부적으로 다시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구청장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 명의로 행한 본건 소매상등록취소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소매상등록취소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것 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석선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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