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81서울고등법원 1심1986-07-0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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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구81 형사 사건(198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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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23일과 6월 1일, 원고는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원고는 1983년 6월 10일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계약금 지급 외에도 1983년 9월과 1984년 3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3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세무서장은 계약금 지급일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자등록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이 재화가 공급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금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해 그 지급일이 재화 공급 시기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재화 공급 시기임.
- 원고와 분양회사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함.
- 계약금 지급일인 1983년 5월 23일과 6월 1일이 재화 공급 시기로 인정됨.
- 따라서 사업자등록일인 1983년 6월 10일 이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원고의 주장은 계약금 지급만으로 재화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이루어졌다면 그 지급일이 재화 공급 시기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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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47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9.5.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198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금 11,549,013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갱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각 결정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세금계산서, 을 제1호증의 2 내지 7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분양계약서,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6.10.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5외 2필지 소재 미원빌딩을 신축중인 소외 미원종합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83.5.23. 위 미원빌딩 지상(호수 1 생략)에 대하여, 1983.6.1. 위 빌딩 10층,(호수 2 생략),(호수 3 생략),(호수 4 생략),(호수 5 생략),(호수 6 생략)에 대하여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도합금 156,7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대가에 대하여는 1983.9.1.과 9.3.에 1차 중도금을, 1984.3.1.과 3.3.에 2차 중도금을, 그리고 원고가 입주하기 이전에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나머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6.13.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중 건물해당분 도합금 127,039,133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198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매입세액 금 11,549,013원의 공제(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1983.6.10.)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불공제하고 1983.9.5.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니 위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건물분양계약금도 대가의 일부이므로 계약금지급시기인 1983.5.23. 및 6.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4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며,동규칙 제9조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위 소외 회사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은위 규칙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1983.5.23.과 6.1.에 각 지급하였으니 위 계약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인 1983.5.23.과 6.1.이 각 재화의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 되어 이 사건 계약금에 대응한 매입세액은 소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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