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8노347광주고등법원 2심1978-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그 아들 C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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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347 강도 사건(1978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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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시작함.
  • 피해자의 아들 C가 현장에 나타남.
  •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려고 소지한 칼로 피해자 B와 아들 C를 각각 찔러 상처를 입힘.
  • 두 사람 모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건은 강도상해 혐의로 진행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칼로 협박하고, 아들 C가 나타나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볼지 단일 범죄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으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중 아들이 나타나자 체포를 피하려고 상해를 가함.
  • 피해자와 아들 모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겹친 경합범에 해당함.
  • 원심은 이를 단일 범죄로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내림.
  • 법원은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임.
  •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사실도 형량 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다가 아들이 나타나자 두 사람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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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8고합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인 C가 그 장소에 나타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 C와 B를 각 찔러 각 2주일씩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일죄로 처단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각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어 누범이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되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위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고 피고인에게는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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