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34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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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 2015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 양주시에서 약 18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 및 보관하였다.
  • 2016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주시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임차하고 폐목재와 폐 콘크리트 등을 처리비용을 받고 반입하였다.
  •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경기 양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허가 없이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고 보관하였다.
  •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폐기물을 반입, 보관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다.
  • 여러 증거(진술서, 현장사진, 계약서 등)를 통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이를 고려하였다.
  • 두 사람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점도 인정되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을 적용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행위를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하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법령 위반임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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