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67노19서울고등법원 2심1967-04-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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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함께 체포되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알선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로 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2와 3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재판부는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하였다. 쟁점은 피고인 2와 3이 마약 제조로 얻은 불법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단순히 노동력 제공에 따른 임금만 받았으므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 제조에 가담했더라도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법률의 취지는 불법 이익을 범인에게 남겨두지 않는 데 있으나, 피고인 2와 3은 임금 외에 이익을 얻지 않았다.
- 따라서 마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 2와 3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피고인 1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 2와 3의 항소는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처벌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이 임금만 받고 불법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와 3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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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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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약의 제조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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