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5628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0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운영업체가 중개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35628 행정 사건(2023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OO회사는 숙박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예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OO회사는 숙박업체들과 일정 기간을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특정 예약 건의 할인액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OO회사는 이 '초과할인액'을 매출에서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 OO회사는 이 초과할인액만큼을 전체 매출에서 빼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세무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OO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OO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는 숙박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초과할인액이 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OO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OO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OO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숙박 중개'이며, 초과할인액은 개별 거래의 수수료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매출에누리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매출에누리는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등에 따라 매출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초과할인액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OO회사가 주장하는 초과할인액은 다른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상계 처리되는 방식일 뿐, 개별 공급 단위에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숙박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계약의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던 시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과 요건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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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7누1317·대구고등법원·2008-04-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기각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6누86·대전고등법원·2007-01-18·2심·판단 없음

리스물건 반환에 따른 매매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중고품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7%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8누24493·서울고등법원·2009-04-21·2심·기각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못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25누6707·서울고등법원·2025-10-22·2심·기각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8%
2004누14962·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기각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도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 추정 최저금액에 미달하여 추정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9%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변론종결】2022.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391,64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6,79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595,891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464,374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215,528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1) 주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2)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제휴업체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제휴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일, 월, 반기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였는바,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5, 7호증"을 "갑 제5, 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숙박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숙박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작성 연원일"을 "작성일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의 "적어도 ... 주장한다."를 "적어도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은 다음 계약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제휴업체들이 초과할인액을 다음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며, 이러한 결론은 정산 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숙박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공제된 범위 내에 있는 초과할인액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이전 거래와 ... 상이한"을 "상이하고, 개별 공급단위에서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다른 고객과의 숙박계약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여 대가를 수령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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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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