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모358대법원 3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자녀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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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초순경 피고인A가 생후 2개월 된 자녀 피해자B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아동학대를 하여 피해자가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2022년 1월 27일 사망함.
  • 피해자B의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함.
  •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B에 관한 법의학적 감정을 의뢰했고,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법의학자인 재항고인이 의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함.
  • 재항고인은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1심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원심은 이를 100만 원으로 감경함.
  •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법적 지위와 출석 의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감정을 수행한 재항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절차를 잘못 해석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증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구인 조치가 가능함.
  • 감정인은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으로,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구인할 수 없고, 감정서 제출 후 추가 설명은 감정인신문 절차에 따라야 함.
  • 재항고인은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감정서를 제출했을 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지위가 아니므로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재항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는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절차를 오해한 잘못임.
  • 따라서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법적 지위와 출석 의무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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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 / 감정인의 자격 및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이 명백한 감정인을 법원이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한 경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의 결과로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관한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가 경험한 과거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정인으로서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진술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를 증인 또는 감정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것이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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