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3892대구지방법원 2심2018-02-01 선고검수완료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에게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6일과 2017년 3월 29일 사이,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
- 2017년 3월 29일, 피고인은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에게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어김.
- 이 행위로 인해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짐.
- 검사는 이 사건을 별도의 범죄로 보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행위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고,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미 보호처분 변경으로 사건이 처리된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외출제한명령 위반 행위는 기존 보호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함.
- 이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대구가정법원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보호처분 변경 심리가 이루어졌고 결정이 내려진 점을 인정함.
- 검사의 주장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실로 보호처분이 변경되었으며, 법원은 이 사건을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고 보호처분 변경으로 처리한 점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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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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