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489대구지방법원 1심2009-12-09 선고검수완료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고 이를 일시소득으로 신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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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프로야구선수인 피고인A는 2002년에 OO구단과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입단보너스)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이 계약금을 일시적인 수입으로 보고 소득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 측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 이후 피고인A가 민원을 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감사원의 시정 요구로 세무서가 다시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 피고인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계약금이 일시적인 수입이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프로야구선수인 피고인A가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일시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금이 선수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무서가 과거 오랜 기간 일시소득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 명칭이 계약금이라도 그 활동이 수익 목적이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은 단발적 수입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인정된다.
  • 세무서가 약 20년간 계약금을 일시소득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공식적인 견해나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A가 기존 예규에 따라 신고했으므로 세금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고, 가산세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프로야구선수가 받은 계약금은 단순한 일시 수입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세무 당국의 오랜 관행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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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고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득의 법적 성질(=사업소득) 및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2]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전속계약금 역시 그 수익목적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4] 과세관청에서 약 20년간 일관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처리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기존 국세청 예규들을 변경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사안에서, 위 예규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납세의무자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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