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6245수원지방법원 1심1992-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다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2가합6245 민사 사건(199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에 OO지역에서 토지를 사서 단층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 토지 앞에 높이 10m가 넘는 전주를 설치했다.
- 원고는 이 전주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제대로 쓰기 불편하다며 전주 위치를 경계선 앞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 법원에 소송을 내어 피고에게 전주를 옮기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전주가 원고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사용에 약간 불편은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며 전주를 옮기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전주 설치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전주 설치가 토지 사용에 위법한 방해인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주는 원고 토지 위가 아니라 경계선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 토지와 건물 사용에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
- 이미 설치된 전주로 인한 불편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봤다.
- 전주 설치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방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전주를 옮겨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토지 앞에 설치된 전주가 사용에 불편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전주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미 설치된 시설로 인한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인접한 사유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하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전주이설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김항동
【피 고】 한국전력공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앞에 설치한 전주를 위 대지와 같은 동 763의 7 대지와의 사이 경계선 앞으로 이설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6. 소외 시흥군으로부터 위 시흥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체비지인 시흥시 신천동 763 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층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동 763의 7 대지의 경계선 앞에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경계선에서 3.3m 가량 떨어진 이 사건 토지 앞에 높이 10m 이상의 전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주의 설치로 인한 원고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방해제거의 방법으로 위 전주를 위 각 대지 경계선 앞으로 이설할 것을 구한다.
2. 생각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를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설치된 전주로 말미암아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사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인접한 토지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에 기하여 그 전주의 이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가 위 전주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전주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의 이용에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소유권 행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설치한 위 전주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덕진 김재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