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76구103대구고등법원 1심1977-04-21 선고검수완료

면세 수입 차량 양도에 대한 관세 추징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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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03 출입국·외국인 사건(1977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6조 제1항,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15조 제3항,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8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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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면세 수입된 차량을 양수받아 운행했으나, 세관장이 양도 당시에는 추징 근거 규정이 없었음에도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2월 17일, 한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라 트럭 2대를 관세 면제로 수입했습니다.
  • 그 회사는 1969년 1월 6일과 1월 29일에 이 트럭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원고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 1973년에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이 개정되어 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1976년 5월 3일, 세관장은 위 신설된 법률을 근거로 원고에게 관세와 특별관세 합계 약 17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세 수입 당시(1968년)와 양도 당시(1969년)에는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추징 근거 규정(외자도입법 제16조, 관세법 제37조의2)은 1973년에야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시행 당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물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따라서 신설된 추징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원고의 다른 주장(소멸시효 완성, 실질 소유자 다름)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만으로 처분이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 추징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은 반드시 그 당시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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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의 추징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동신기공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피고가 197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과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은 갑 1호증의 1,2,3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 1,2,3 을 4호증의 2,3을 5호증, 을 6호증의 1,2,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가 1967.8.2.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1968.12.17. 별지목록기재 1963년식 히노담프추럭 2대를 동법 제15조 3항에 의하여 관세면세 수입한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는 위 차량중 별지목록 1기재 차량을 소외 3에게, 동 목록 2기재 차량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들은 위 각 차량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동 1기재차량은 1969.1.6.에 동 2기재 차량은 1969.1.29.에 각 원고 명의로 자동차 명의 등록절차를 필하고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경제기획원장관은 1973.8.17. 소외 ○○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8조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취소하고, 동인가취소통보를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은 위 인가취소에 따라 1973.12.19. 관세법 제37조의2(1972.12.30. 법률 제242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된 위 물품을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으니 관세를 추징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의하여 피고는 1974.2.25. 수입하주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으나, 동 회사는 행방불명이고, 동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외국에 거주하여 징수불능이므로 1976.5.3.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관세법 제3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양수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등 물품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원고는 첫째,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므로서 관세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은 1968.12.경이고, 그 당시는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을 막론하고 어느 법규에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외자도입법 및 관세법의 추징규정은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추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5조에 의하여 이건 관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셋째,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차량의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 실질상의 차주는 따로 있으므로 이건 관세 역시 실질상의 차주에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건 원고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1968.12.17.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면세도입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 및 기타 어느 법규에도 면세된 관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위 소외 ○○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동 차량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등록절차를 경료한 1969.1.6.과 1969.1.29.임을 알 수 있고, 면세된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외자도입법(제16조)은 1973.3.12. 법률 제2598호로서 공포되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관세법 제37조의2는 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신설되어 1973.2.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외자도입법 부칙 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등에 비추어 위 추징규정을 둔 외자도입법 제16조, 관세법 제37조의2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가 위 외자도입법 제16조와 관세법 제37조의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차량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위법임을 전제로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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