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1 / 135
전체 26,841건
- [1]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 제147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br/>[2] 명칭을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br/>2006허732 · 특허법원 · 2006-09-28
- 2012고72012고7 · 특수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2-11-02
- 2006가합108862006가합1088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1-16
- 2013노15802013노1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9
- 2005누204072005누20407 · 서울고등법원 · 2006-10-25
-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3오1 · 대법원 · 2023-12-21
- 2002나6352002나635 · 전주지방법원 · 2003-11-06
-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노1318 · 인천지방법원 · 1997-05-23
- 가. 구 황실재산법상의 영구보존 재산의 성질<br/>나. 위 국유문화재에 대한 유치권 항변<br/>66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67-06-07
- 2020나118152020나11815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4-29
-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br/>65나2116 · 서울고등법원 · 1966-03-22
- 2007노7802007노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8-10
- 납세자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비용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손금에 산입, 갱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구522 · 서울고등법원 · 1987-10-16
- 2021나492242021나49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br/>[1]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br/><br/><br/>[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나6577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공무원의 직무외에서의 폭행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br/>75구77 · 대구고등법원 · 1976-02-12
-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br/>2008고합7 · 대구지방법원 · 2008-02-12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br/>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6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7-06-20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10182 · 대구지방법원 · 2020-08-27
- 2011노14292011노14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1-29
-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乙이 甲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乙이 甲의 처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151 · 대구지방법원 · 2010-12-28
- <br/>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13고단3639 · 대전지방법원 · 2014-03-07
- 89구81789구817 · 부산고등법원 · 1990-06-20
- 2015가합555392015가합55539 · 인천지방법원 · 2016-03-31
- 2015나20550362015나2055036 ·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2014가합38152014가합3815 · 청주지방법원 · 2015-10-07
- 2012나506662012나50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1
- 2011노30082011노3008 · 대구지방법원 · 2012-02-16
- 2020구합126292020구합12629 · 광주지방법원 · 2023-01-13
- 판단유탈과 재심사유<br/>62사3 · 서울고등법원 · 1963-07-18
- 2020나20260322020나2026032 · 서울고등법원 · 2021-05-27
- 2017노1532017노153 · 인천지방법원 · 2017-07-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하여 장차 받게 될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861 · 서울고등법원 · 1985-07-18
-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조세를 포탈시키려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br/>82노3394 · 서울고등법원 · 1983-05-12
- 불교재산관리법상 별개의 불교단체의 등록에 대하여 기존불교단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0구323 · 서울고등법원 · 1971-06-29
-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교부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86가단184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1.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되어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본 사례<br/>2.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의 성질과 방침위반의 효과<br/>83구876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6466 · 서울행정법원 · 2008-11-06
-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br/>78나3324 · 서울고등법원 · 1980-04-17
- 2012가합5360052012가합536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2010누186682010누18668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000노295 · 대전고등법원 · 2000-09-22
- 2011누213022011누21302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10가합465462010가합465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8
- 2023가단54901342023가단5490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6
- 2007나1174762007나117476 · 서울고등법원 · 2009-08-06
- 2016고단26572016고단2657 · 수원지방법원 · 2016-11-18
- 2007노7302007노730 · 부산고등법원 · 2008-01-23
- 2005나214842005나21484 · 수원지방법원 · 2006-09-07
-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전매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177 · 대전고등법원 · 2006-07-28
- 채권양도의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대한 대항요건<br/>66나2704 · 서울고등법원 · 1969-03-27
- 2004나202242004나20224 · 수원지방법원 · 2006-01-19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20나2003589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07구합7642007구합764 · 서울행정법원 · 2008-01-15
- 2015나632292015나63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9
- 2004누45072004누4507 · 서울고등법원 · 2005-01-20
-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br/>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br/>92가합354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1993-12-23
- 2001구29652001구2965 · 광주지방법원 · 2002-07-18
- [1]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고합20 · 청주지방법원 · 2009-06-25
- [1]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진정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br/> [3]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진정상품의 생산업체의 표장을 당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의 내·외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 등에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4] 국내의 독점적 수입·판매대리점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합32678 · 서울지방법원 · 1998-05-29
- 2018노3332018노3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26
- 2024고단3862024고단386 · 대전지방법원 · 2024-11-29
- 2010구합132972010구합13297 · 수원지방법원 · 2010-12-30
- 2018나20689582018나2068958 · 서울고등법원 · 2019-06-21
- [1]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중 甲 중학교의 교명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br/>[2]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甲 중학교의 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3]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2852 · 서울고등법원 · 2010-03-30
- 2005누10312005누103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4
- 2022누644592022누64459 · 서울고등법원 · 2023-08-31
- 2008누326092008누3260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3구131 · 광주고등법원 · 1985-02-26
- 2020나138812020나13881 · 수원고등법원 · 2021-03-04
- 2007나31242007나3124 · 부산고등법원 · 2007-10-16
- 상습밀수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98고합6 · 부산지방법원 · 1998-06-26
- 2017나20200102017나2020010 · 서울고등법원 · 2017-11-01
- 2010고합672010고합67 · 제주지방법원 · 2011-09-01
-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와 구상권의 범위<br/>82나397 · 대구고등법원 · 1983-02-03
-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6
- 2007고단44252007고단4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06
-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br/>76나891 · 대구고등법원 · 1978-02-10
- 교통정리중 사고를 당한 교통순시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br/>80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80-11-21
-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자 중 일방이 공동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의 행사방법<br/>90가합7240 · 전주지방법원 · 1991-11-08
-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丙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乙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丁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丙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乙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丁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丁 보험공사와 乙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乙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2022가단5161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9
- 2023구합828272023구합82827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br/>2000허4855 · 특허법원 · 2001-04-13
- 2008나128532008나12853 · 창원지방법원 · 2009-04-30
- 2005고32005고3 · 제1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5-05-09
- 86나99986나999 · 서울고등법원 · 1986-12-26
- 2016가합5291112016가합529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003가합206 · 대전지방법원 · 2003-07-09
-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명의신탁받은 농지가 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br/>68나538 · 서울고등법원 · 1968-07-31
- 2018가합5662512018가합566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7
- 2018누237252018누23725 · 부산고등법원 · 2019-11-22
- 2012구합255382012구합25538 · 서울행정법원 · 2013-02-22
- 2010고합15002010고합15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3
- 2022브200422022브20042 · 부산가정법원 · 2024-01-11
- 2011고합192011고합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3-18
-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3204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24
- 2012가합593932012가합59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08
- 2011누13132011누1313 · 부산고등법원 · 2011-06-17
- 2010고단10142010고단101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12-03
- 2006누96982006누9698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甲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표장들인 “”,<br/> “”, “”, “”, “”를 사용하여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과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며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각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丙 회사의 위 표장들은 모두 특정 공법(工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지 丙 회사 제품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丙 회사의 제품들 생산·판매 및 표장들 사용이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각 등록디자인권이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1077 · 특허법원 · 2019-02-01
- 2016누592032016누59203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19나482592019나48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21
- 2025누45402025누4540 · 서울고등법원 · 2025-12-12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br/>91가합2332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4-02-23
- 2009누131002009누131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29
- 2011누431972011누43197 ·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토지양도합의의 효력<br/>나. 위 양도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br/>93나12091 · 부산고등법원 · 1994-10-07
- 방, 연통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고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대규모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한편 임차인에게 전체손해의 90%를 과실상계한 예<br/>86나1450 · 대구고등법원 · 1987-07-07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와 등기말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br/>73나1074 · 서울고등법원 · 1974-01-15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설립한 외국현지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내국법인도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br/>90나8213 · 부산고등법원 · 1991-03-14
-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92나3841 · 창원지방법원 · 1993-05-13
- 2009가합1445122009가합144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5
- 2006나216202006나21620 · 부산고등법원 · 2007-11-06
- [1]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甲 정당의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daum)사이트 내 ‘甲 정당 경기도당 20대 당원모임’이란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甲 정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인 乙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乙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당 당직자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인식하에 위 글들을 위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 글들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82 · 수원지방법원 · 2010-10-29
- 2020나102232020나1022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10-15
- 2015구단565122015구단56512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타인과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 하기로 한 후 그 허가절차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상법 제24조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0나11752 · 부산고등법원 · 1991-03-19
- 2018고단18332018고단18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8
- 2007고정2572007고정257 · 춘천지방법원 · 2008-01-24
-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위원각자가 혐의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 진상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징계종류의 선택이 부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br/>86나4184 · 서울고등법원 · 1987-11-12
- 2011가합110052011가합1100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0-17
- 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그 효력<br/>86나87 · 춘천지방법원 · 1986-12-26
- 2013노1002013노100 · 광주고등법원 · 2013-05-16
- 2008누147482008누14748 · 서울고등법원 · 2008-10-16
- 2005구합35322005구합3532 · 대전지방법원 · 2006-04-12
- 2005나1033432005나103343 · 서울고등법원 · 2007-07-19
- <br/>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5라5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13
-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타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자에게 진정하게 선정된 양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90드6280 · 서울가정법원 · 1990-05-17
- 2005누75272005누7527 · 서울고등법원 · 2005-12-22
- 2006고합1812006고합18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06-15
- 2006나866982006나86698 · 서울고등법원 · 2007-11-30
- 2014가합5865472014가합5865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1
- ① 커피메이트 프림 크리머에 적용될 세번<br/>②국세기본법 제18조가 관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br/>77구68 · 서울고등법원 · 1978-06-27
- 2011누225342011누22534 · 서울고등법원 · 2011-12-07
- 89구219889구2198 · 서울고등법원 · 1989-11-17
- 경개의 원인이 된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경개 이전의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br/>84나664 · 대구고등법원 · 1984-12-18
- 2021가단601042021가단6010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08-10
- 계약조건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쌍방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2가합2100 · 청주지방법원 · 1993-06-04
- 2004누164252004누16425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강도죄에 공동정범중 1명이 도주하였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br/>75노1213 · 서울고등법원 · 1975-12-05
- 징발보상금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380 · 서울고등법원 · 1970-02-25
- 2005노4582005노458 · 부산고등법원 · 2005-12-29
- 2007나289272007나2892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법원이 심리한 흔적이 없는 절차의 적부<br/>81노858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9도1947 · 대법원 · 2009-05-14
-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과 그 판단 시점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의미 <br/>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3허5941 · 특허법원 · 2004-03-19
- 2017구합821232017구합82123 · 서울행정법원 · 2018-08-30
- 2024노39212024노3921 · 대구지방법원 · 2025-10-17
- 2010나848352010나8483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04누149622004누14962 · 서울고등법원 · 2005-06-09
-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5드74936 · 서울가정법원 · 1996-07-24
- 2013누572013누57 · 서울고등법원 · 2013-11-14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br/>78나1693 · 서울고등법원 · 1979-02-15
- 2011노5072011노507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시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시의 불법성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므로 명의수탁자가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br/>92나36689 · 서울고등법원 · 1993-01-15
-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0가합838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1-21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945 · 춘천지방법원 · 2017-01-19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누68822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08구합64242008구합6424 · 서울행정법원 · 2008-12-26
- <br/>[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br/>2005가합583 · 대구지방법원 · 2005-10-18
-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12 · 대구고등법원 · 1972-03-09
- 2011구단123302011구단12330 · 서울행정법원 · 2012-06-21
- 2014누438222014누43822 · 서울고등법원 · 2014-09-17
- 2010가단600552010가단60055 · 부산지방법원 · 2011-02-22
-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와 청구의 상대방<br/>74나917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09나817242009나8172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20나176612020나17661 · 수원고등법원 · 2021-08-05
- 2009가단57162009가단5716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0-05-12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가동연한의 산정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3]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에 사망한 경우, 노동능력 일부 상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사망 후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br/>2005가합35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15
- 2014구합22362014구합2236 · 울산지방법원 · 2015-06-25
-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6가합502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1
- 2017누442392017누44239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2009나49242009나4924 · 대구고등법원 · 2009-12-23
- 2023누129492023누12949 · 대전고등법원 · 2024-02-01
-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乙이 甲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甲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乙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1나202091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8노2923 · 서울고등법원 · 1988-12-20
- 2016노29642016노2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17누624352017누62435 · 서울고등법원 · 2018-07-04
- 2008노19232008노1923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20나687512020나68751 · 광주지방법원 · 2021-09-29
- 2025로522025로52 · 부산지방법원 · 2025-07-02
-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8구333 · 서울고등법원 · 1969-03-13
- 94구240494구2404 · 부산고등법원 · 1995-06-09
- 89구239489구2394 · 부산고등법원 · 1990-05-16
- 2012누9612012누961 · 광주고등법원 · 2012-12-17
- 2018나20257462018나2025746 · 서울고등법원 · 2019-06-26
-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br/>80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6-18
- 누이와 남동생사이에 권한을 넘는 표면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는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67나2688 · 서울고등법원 · 1968-08-29
- [1]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553 · 부산지방법원 · 2008-07-16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641 · 대구고등법원 · 1970-05-12
- 2017노7562017노756 · 부산고등법원 · 2018-05-24
- 2009구단43672009구단4367 · 서울행정법원 · 2009-07-22
- 2007나837332007나83733 · 서울고등법원 · 2008-07-10
- 2008노32622008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등기부상 권리변동일자에 연속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br/>88가단2601 · 청주지방법원 · 1988-12-09
- 2009누21092009누2109 · 대구고등법원 · 2010-05-28
- 2022가합5147522022가합5147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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