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시안화칼륨을 판매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해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환경부에 유독물 판매업 등록 없이 시안화칼륨 1kg을 30,000원에 구입해 4g당 400,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함.
- 2003년 12월 27일, 피고인 1은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 2와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 4g을 400,000원에 팔고 음용 방법까지 알려줌.
- 피고인 2와 피해자는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시안화칼륨을 구입해 동거하던 집 안방 서랍에 보관함.
- 2004년 1월 21일, 피해자는 피고인 2와 다투던 중 보관 중이던 시안화칼륨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월 25일 사망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자살을 만류했으나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시안화칼륨을 판매하며 자살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해 자살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목적으로 시안화칼륨을 구입해 보관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자살 방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선고했으며,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살 의사를 가진 피고인 2와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하며 자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시안화칼륨을 구입해 집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도왔음.
- 피해자가 자살 의사를 포기했다가 다시 결심한 점과 피고인 2가 만류한 점은 자살 방조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음.
- 피고인 1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 시안화칼륨을 판매했고, 자살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자살에 사용할 독극물을 자살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했고, 피고인 2는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해 보관하며 피해자의 자살을 도왔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자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처벌했으나,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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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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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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