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4239서울고등법원 2심2017-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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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참가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고,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 1과 원고 3은 재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 2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 재심위원회의 구성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 법원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으나, 원고 1과 원고 3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3은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심위원회 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원고 2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쟁점은 재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총괄임원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적법하게 위촉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어 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
  • 원고 1과 원고 3의 재심위원회 위원 중 기능별 총괄임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 1, 2, 3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어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 원고 2의 경우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원고 1과 원고 3의 경우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아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2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재심판정을 취소했지만, 원고 1과 원고 3의 재심 절차 문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위원회 구성은 일부 위원이 총괄임원이 아니었지만 적법한 위촉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2 승소, 원고 1, 원고 3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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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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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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