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18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2-18 선고검수완료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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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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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했으나, 금융당국에 이를 5일 이내에 알리지 않았다.
- 2013년 7월에도 일부 주식을 매도하고도 변동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 2014년 2월, 회사 주식 보유 상황이 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은 두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 해고 시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구속된 후에는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주식 7.28%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은 주식 공시 의무 위반과,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았다. 또한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변동 시 금융당국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피고인이 어겼다.
-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주식 담보 제공과 보유 상황 변동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해고 시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구속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임금 체불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주요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또한 구속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교도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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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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