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정257춘천지방법원 1심2008-0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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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고정257 강도 사건(2008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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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30일, 춘천시 OO지역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난간이 일부 해제되고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 1은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어두운 곳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하여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3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 4 회사는 피고인 3의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약 4.9미터 아래 공동구로 추락해 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회사인 피고인 2와 4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쟁점은 안전 난간 해제, 조명 미설치 등 위험 방지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 발판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서 안전난간과 울타리, 손잡이 등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
  • 어두운 작업 환경에서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 1과 3은 각각 대표와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 2와 4 회사는 각각 피고인 1과 3의 업무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추락해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3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과 그들이 소속된 회사들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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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대룡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는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같은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춘천시 요선동 재건축 공사 중 전기분야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 같은피고인 3은피고인 4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피고인 4 주식회사는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공사의 사업주이자 위피고인 2 주식회사의 도급인인바, 1.피고인 1는, 2006. 9. 30. 11:40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104동 지하 1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어두운 곳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이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하고 덮개를 열어둔 채 조명을 켜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피고인 1가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3.피고인 3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피고인 1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도 없이 안전난간 일부를 해제하고 덮개를 열어둔 채 조명을 켜지 않고피고인 2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공소외 2(31세)으로 하여금 스피커 배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4.9미터 아래의 공동구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하여금 같은 해 10. 14. 10:40경 같은 시 교동 153에 있는 춘천성심병원에서 뇌헤르니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4.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피고인 3이피고인 4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6,공소외 3,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3,공소외 1,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2 주식회사 : 각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제23조 제3항,제71조 피고인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제71조,형법 제268조 피고인 4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제29조 제2항,제7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3에 대하여) 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3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3에 대하여)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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