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브20042부산가정법원 1심2024-01-11 선고검수완료

부친 출생연월일 및 본 정정 신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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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22브20042 가사 사건(2024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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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경 담당변호사 안홍익) 【제1심결정】 부산가정법원 2022. 6. 8. 자 2022호기10005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등록기준지를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으로 하는 신청인 겸 항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하여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을 ‘1932. 2.’로, 본을 ‘晋州’로 각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 이유의 요지 소외 신청외 4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910호로 신청인과 망 신청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5. ‘신청인과 망 신청외 2(1932. 2.생, 제적등본상 본적 : 진주시 (주소 생략))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한 출생연원일과 본이 공란으로 남아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2. 판단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 부(父) 신청외 2에 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생연원일과 본을 기재해달라는 것으로 친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여 법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母)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친부(親父)와의 관계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251 판결, 대법원 1984. 9. 24. 선고 84므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청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신청인과 망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판결만으로 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11-1호 참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5조에서도 혼인 외의 자의 경우 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망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망인은 1958. 3. 10. 신청외 5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는 망인이 1950. 6. 26.경 국군포로로 끌려가 납북된 이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후 망인이 신청외 3과 혼인하여 신청인을 출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혼인 중의 자로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혼인신고일 당시 망인이 북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과 신청외 5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과 신청인의 모(母)인 신청외 3과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황지현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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