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26032서울고등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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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피고들로부터 임대료와 연체료를 받지 못해 이를 법원에 청구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약 2,259만 원, 피고 2에게 약 495만 원, 피고 3에게 약 4,173만 원의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요구함.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 3은 계약 해제 주장과 임대차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 비율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 2, 3에게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3의 계약 해제 및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료 감액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소송 제기 이후에는 전액 청구가 유지되어 감액 합의가 번복된 것으로 보지 않음.
- 피고 1과 피고 2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 3은 임대차 계약이 계약 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함.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에도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계약 종료로 볼 수 없으며, 위약금이나 미지급 임대료가 분양대금에서 공제된다는 근거도 없다고 봄.
-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3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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