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3674인천지방법원 2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배당금액을 다시 정○○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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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나53674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재외동포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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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7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2014년 10월 24일,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해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액이 정해짐.
  •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사해행위(남을 속이기 위한 계약)라고도 주장함.
  • 법원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의 소액임차인 지위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액을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다시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배당금액을 다시 정○○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금액을 경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데, 국내거소신고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해 판단했다.
  •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피고의 배당금은 0원으로 정정했다.

핵심 정리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배당금액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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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고용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변론종결】2015.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02,890원을 26,933,9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231,1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를 주문 제2항과 같이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②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 내지 제4쪽 제14행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 주민등록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외국민인 피고의 국내거소신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02,890원을 26,933,99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231,1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신영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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