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3구131광주고등법원 1심1985-02-26 선고검수완료

세무서 직원이 원고의 근무처 직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구131 행정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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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5일, 세무서 직원이 원고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대신 직원 김용만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건넸다.
  • 원고는 이 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실제 주소와 고지서가 전달된 회사 주소가 서로 달랐다.
  • 원고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증여세 고지서를 건넨 행위가 적법한 전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순히 근무하는 장소에서 직원에게 고지서를 준 것은 적법한 전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무효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에 따르면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한다.
  • 원고가 일하는 회사는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아니며, 단순 근무처는 영업소나 사무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고지서를 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송달 장소가 아니다.
  • 고지서를 받은 직원 김용만이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증거로 인정되었다.
  • 이런 이유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여 과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세무서가 원고의 근무처 직원에게 증여세 고지서를 준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법한 전달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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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문수기 【피 고】 이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8. 7. 5.자로 한 증여세 45,410,553원 및 동 방위세 10,898,532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증여세과세가액 결정 결의서), 2(조사서), 3(재산세과세자료전), 5(고지서송달부), 같은 을 제5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7. 5.자로 원고가 그의 부 문병량으로부터 이리시 갈산동 185의 3 대 65평외 6필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금 45,410,553원, 방위세 금 10,898,532원의 과세결정을 하고 동 증여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78. 7. 5. 원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보배사무실에서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위 김용만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978. 7. 5.자 증여세부과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그 근무처 직원인 소외 김용만에 교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자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변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시 을 제1호증의 1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납세고지서 교부당시의 원고의 주소는 이리시 창인동 1가 259번지의 13이었고 동 고지서가 교부된 주식회사 보배의 주소는 이리시 마동 123번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납세고지의 교부는위 법 제8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주소나 거소에서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동 조항에서의 명의인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는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회사에서의 교부는위 법 제10조 4항 소정의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주식회사 보배의 사무실을 원고에 대한 송달할 장소에서의 송달로 보고 동 회사직원 소외 김용만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김용만이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사실상 교부하여 위 송달장소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오히려 전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김용만은 위 고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김상기 이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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