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10억여 원을 수령한 후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03 행정 사건(201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회사에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88,566,031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4년 1월 16일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88,566,031원을 선고받았고, 2014년 7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8월 26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5년 8월 19일, 추징금 납부로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19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임수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 각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 원고의 추징금 납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단순히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추징금 납부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각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과 '안 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율촌판례평석 |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2017-09-22
해석·평가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판례 변경을 안 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령 해석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가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에 있음을 고려하되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 [판례] 법령해석 변경됐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안돼2017-10-1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