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817부산고등법원 1심1990-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817 행정 사건(1990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59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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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원고 회사는 이태리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 1985년 10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같은 기간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금을 이태리 회사에 지급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세무서 측은 원고에게 법인세 약 7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약 2천 8백만 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설계도면을 단순히 해군 당국을 대신해 수입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와 설계도면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명의로 대금을 지급한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 정보가 담긴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인정했다.
  •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원고가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설계도면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기술용역의 결과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설계도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해군 당국에 인도했다는 주장은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의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이태리 회사로부터 군함 설계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설계도면 수입은 기술용역 공급에 해당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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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강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 고】 **** 【변론종결】 1990.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8. 6. 21.에 한 법인세(원천분) 금 71,294,300원과 1988. 8. 5.에 한 부가가치세 금 28,517,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에 본점을 두고 조선업, 기계 및 프랜트 제작업, 무역업등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우리나라 안에 사업장이 없는 이태리국 법인인 에스·에스·에스사(S.S.S, 즉 Submarine and Ships Service SPA, 이하 이태리회사라고 표기한다)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을 수입하기 위하여 1985. 9. 13. 원고회사 명의로 스탠다드 자타드(Standard Chartered)은행 부산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1985. 10. 8.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위와같은 해군함정설계 도면을 수입하고 1985. 10. 14.부터 1985. 12. 26.까지의 사이에 4차에 걸쳐 그 대금 259,252,000원을 위 이태리회사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 피고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위 이태리회사가 국내에서 사용될 위 설계도면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내국법인인 원고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은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1988. 12. 26. 법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고가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위 이태리회사의 법인세 64,813,000원(259,252,000×(25/100))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8. 6. 21. 원고에 대하여 그 법인세와법인세법 제59조 제3항,제4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 6,481,300원(64,813,000×(10/100))을 합산한 금 71,294,300원의 법인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하고, 또 같은해 8. 5.에는 위와같은 설계도면에 의한 기술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된 원고가 그 대가 지급시에 위 이태리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25,925,200원(259,252,000×(10/100))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와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 2,592,520원(25,925,200×(10/100))을 합산한 금 28,517,720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 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회사가 해군당국으로부터 한국형기뢰탐색함의 상세설계도면 제작과 그 함의 건조를 의뢰받아 1984. 5. 1.부터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공정이 70-80퍼센트 정도 진척되었을 무렵에 함건조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해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위와같은 이태리회사의 함정설계도면을 군사보안유지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형식상 원고회사 명의로 대신 수입하여 그 통관 즉시 이를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었을 뿐 수입한 위 설계도면을 함건조의 기초도면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위 설계도면은 그 수입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해군당국에 귀속되어 통관당시부터 해군당국이 이를 전적으로 보관, 관리, 사용하였으며, 또 위 설계도면 자체의 제작이라는 인적용역은 우리나라의 영토밖인 이태리국에서 이미 제공되어진 것인 까닭에 그 설계도면의 제작으로 인한 소득은 이태리국내에서의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로 발생된 국외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설계도면의 형식상 수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회사가 위 이태리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다음 위와같은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의 결과인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소정의 "설계도"라는 재화자체의 수입에 해당될 뿐이므로, 면세품목이 되어 그것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해군당국의 계산하에 위 설계도면을 원고명의로 수입하여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주고, 1986. 12. 19. 자체 제작한 해군 함정의 상세설계도면과 함정까지 해군당국에 인도하여 준 후인 1987. 9. 29.에 이르러 위 함정건조 및 상세설계도면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는 기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 259,252,000원과 그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 4,153,969원도 함께 정산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설계도면 자체의 수입에 있어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그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함정설계도면이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여 취득하는 소득은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이라 할 것이고,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에 그 양도대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에 대한 해당세액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지급시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토록하여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란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지급자가 누구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소득금액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서 수입설계도면의 대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현실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고지를 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 위 설계도면이 단순한 지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바로 그 도면이라는 유체물의 수입을 통하여 그 도면상 표현된 기술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고, 따라서 위 외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수입 대금지급은 바로 그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설계도면의 수입에 의한 위의 용역의 수급과 그 대금결제를 모두 스스로의 이름으로 완결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0.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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