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12330서울행정법원 1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수습기간 중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어 낮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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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5월 13일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OO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1987년 8월 2일 오전 11시경 탈선차량 복구작업 중 제11흉추골절 및 탈구로 양쪽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을 산정했으나, 이는 동종 근로자 통상임금 6,010원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1년 2월 16일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습기간 중 재해를 입어 낮은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수습기간 중 재해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고 발생일이며, 사고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습기간을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한 것은 원고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는 적법한 재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일 뿐, 평균임금 산정의 직접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습기간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적 보호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점이 의미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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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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