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80서울고등법원 2심1970-02-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징발된 토지 사용료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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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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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80 민사 사건(1970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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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징발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미 같은 토지에 대해 징발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중 일부는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였다.
  • 피고는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번 청구가 같은 내용이라며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번에 청구한 내용이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같은 토지와 기간에 관한 것이라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징발된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이미 같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가 확정판결로 기각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청구가 같은 사실과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보고 이번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청구한 사용료 상당 금액과 이전에 청구한 징발보상금은 같은 토지와 같은 기간에 관한 것이다.
  • 법률적으로 청구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사실관계가 같으면 소송물도 같다고 본다.
  •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내용의 청구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결국 같은 토지 사용에 따른 금전 청구로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판례 변경이나 권리관계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이번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미 확정된 징발보상금 청구와 같은 기간의 사용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중복 청구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을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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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발보상금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용준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67나1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중 환송전 당심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한 청구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0,075원 96전 및 이에 대한 1960.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26,782원 및 그중 8,754원에 대하여는 1955.12.31.부터, 274,407원에 대하여는 1956.12.31.부터, 284,682원에 대하여는 1957.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8.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9.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0.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1.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2.12.31.부터, 1,237,265원에 대하여는 1963.12.31.부터, 72,374원에 대하여는 1964.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본안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였다가 같은목록 징발해제일자 기재일자에 징발을 해제하였는 바, 원고는 징발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징발해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제일까지, 나머지 징발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963.4.30.까지의 사용료상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1957.1.1.을 기산일로 삼아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인 바, 이 청구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기간 및 1956년 이전분의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분까지의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승소, 그 나머지는 원고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는 징발보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징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아니하므로써 얻게 되는 피고의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거나, 징발보상의 전제가 되는 보상사정을 피고가 회피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한 같은 토지에 관하여 이사건 원고 주장의 기간에 걸친 징발보상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 이전까지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이사건 청구기간의 징발보상금을 포함한 청구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발보상금 상당금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내세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있어 징발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토지에 관한 같은 기간의 사용료 상당금원을 구한다는 법률 사실은 전혀 같으므로, 그 청구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다고 한들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해석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앞서 본 확정판결있는 사건과는 그 소송물이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같은 것은 원고의 청구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판례변경은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판결확정 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권리관계의 변동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저촉되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상응한 각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의 청구에 관하여도 소 각하의 판결을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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