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45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9-15 선고검수완료

송아지 폐사율 73% 발생, 백신 결함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농장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었으며, 피고는 동물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였다.
  •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가 판매한 백신을 어미소에 접종시켰으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접종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들의 폐사율이 73%에 달했다.
  • 원고는 백신에 결함이 있어 효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백신 효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농장 관리 부실이 폐사의 원○○라고 반박했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폐사한 송아지들은 대장균과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미소에는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 법원은 백신 결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백신을 접종한 후 송아지 폐사율이 높아 백신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백신 효능에 문제가 없고 원고의 농장 관리 부실이 원○○라고 맞섰다. 법원은 백신 결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미소에서 발견된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백신을 바꾼 후에도 송아지 폐사율이 비슷하게 높게 유지되어 백신 자체의 문○○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폐사한 송아지들이 대장균과 로타 바이러스에 복합 감염된 점을 고려할 때, 농장 위생 관리 등 다른 요인이 폐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였다.
  • 원고가 폐사 사실을 신고하는 등 송아지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한 점도 인정되었다.
  • 공식적인 보고나 증거 없이 백신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백신 결함으로 송아지가 많이 죽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신 효능 문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송아지 폐사는 백신 외에도 농장 관리 상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