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7527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2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7527 행정 사건(2005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공사는 2003년 10월 2일 서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용산구청은 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 한국전력공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용산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는 용산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한국전력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법원의 판단 근거가 충분하고 합리적이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
-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한국전력공사가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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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보조참가인】 삼각아파트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변론종결】2005.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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