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4367서울행정법원 1심2009-07-22 선고검수완료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후 사용승인 없이 사전입주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367 행정 사건(2009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23일 공동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2000년 12월 22일, 원고는 건축 중인 건물과 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매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완공하고, 2001년 3월 24일 사용승인 없이 세입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8년 12월 29일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여 시정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 중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양도하여 시정명령에 응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시정명령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시정명령은 건축법 위반행위를 한 자나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 등 시정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내려져야 합니다.
- 원고는 건물을 양도하여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점유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에 응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건축물을 양도한 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소유·관리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적법한 시정명령이 있을 때만 부과 가능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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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변론종결】2009. 6. 8.
【주 문】
1.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소외 2와 함께 2000. 6.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이하 1 생략) 및(이하 2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0.03㎡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0. 12.경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지와 함께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는데,소외 1이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가지 않았던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를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집행벌이므로,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정명령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직접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위법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2와 공동 명의로 2000. 6.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0. 12. 22.소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던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포함하여 당시 골조공사가 50% 정도 진행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자들의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2005. 12. 19. 건축허가 명의자인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3. 24.소외 4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세입자 또는 수분양자로 하여금 사전입주하도록 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와소외 2 및소외 1을 위와 같은 사전입주 등 건축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2003. 3.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에 이를소외 1에게 양도하여 사전입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반면,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소외 1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전입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사전입주 위반 시정명령은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시정명령에 응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부적법하게 발하여진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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