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961광주고등법원 2심2012-12-1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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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준건설과 다른 한 명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와 허가처분의 성격을 검토함.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가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준건설 등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허가처분의 동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해당 처분에 대해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봄.
  •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가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이 정읍시장의 토석채취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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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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