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0구44서울고등법원 1심1980-06-1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로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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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44 형사 사건(198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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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 A는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1978년 2월에 주식회사 B에 팔았다.
  • 1979년 2월부터 4월까지 학교를 새 장소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그러나 1979년 5월 16일 재산세 납기일 당시, 학교법인은 부동산을 비워두고 명도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
  • 1979년 7월,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약 487만 원을 부과했다.
  • 학교법인은 이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A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실제로는 비워두고 방치한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이 부동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학교 이전 과정에서 부동산을 비워두고 있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태였고, 이 상태가 재산세 납기일 당시에도 계속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학교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재산세 부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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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이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1979. 7. 16.자로 1979년도 1기분으로서 재산세 금 1,727,321원, 도시계획세 금 1,151,547원, 소방세 금 1,646,008원, 방위세 금 345,464원 합계금 4,870,3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9.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979년도 1기분 재산세등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재산인데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9년도 1기분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본건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재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과연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허가서), 같은 갑 제6호증의 4 내지 6(각 완료보고), 같은 을 제2호증의 2(조사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2(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불교적 인격도야를 통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기술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유지 경영하는 △△국민학교 및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의 교지 및 교사로서 사용하여 왔던바 위 학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과밀학교로 지적되었으므로 위 학교들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 1978. 2. 13. 본건 부동산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한편 1978. 3. 23. 감독 관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 구획정리지구 15의 1에 교지 및 교사를 마련하여 1979. 2. 17.부터 같은해 4. 16.까지 사이에 위 학교들을 모두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가 당초 계약상의 명도일에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잔대금지급 요구에 불응하고 원고를 상대로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이에 응소한 결과 1979년도 1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5. 16. 당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명도 및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은 위 납기개시일 당시 원고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 비과세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본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동윤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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