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57서울고등법원 2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하고 보완한 후 피고가 거부 처분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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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0월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부천시장을 통해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보완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입점상인 대책 등을 보완한 재추천서를 받음.
- 2009년 11월,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4가지 부결 사유와 개정법상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선정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구법 적용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행정심판에서는 추가 처분사유(국·공유지 면적 미비)를 들어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계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심의위원회 부결과 개정법상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구법 적용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도 구법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어 구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개정법의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추가 처분사유로 국·공유지 면적 미비를 제시한 것은 당초 거부 사유에 없던 내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
- 원고는 입점상인 대책 등 보완을 충실히 이행했고, 사업 추진 의지도 명확히 했음.
- 심의위원회의 부결 사유 중 일부는 원고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였음.
- 따라서 피고의 거부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원고는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구법에 따라 했고, 피고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거부했다. 법원은 구법 적용과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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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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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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