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815청주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총회결의 없이 일부 종원만 모여 부동산 매수 결의 후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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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2012년 8월 10일 피고의 집에서 일부 종원 13명만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 이 회의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결의했다.
  • 당시 다른 지역에 사는 종원들에게는 회의 소집 통지가 전혀 없었다.
  • 2012년 10월 31일, 위 결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 1,301,49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 이후 2013년 정기총회와 2014년 임시총회에서 이 매매계약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고,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총회 소집 없이 일부 종원만 모여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종중 규약상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13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규약 제9조와 제10조는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수는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 2012년 8월 10일 회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일부 종원만 모여 열렸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다.
  • 무효인 결의에 기초한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 피고의 항변(원고 대표자 선임 절차 하자 등)은 2015년 3월 21일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되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종중과 같은 단체가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를 열고 결의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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