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4 / 135
전체 26,841건
- 76구17876구178 · 대구고등법원 · 1977-12-15
- 2007누316922007누31692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2017나1029502017나102950 · 대전지방법원 · 2017-08-09
- 시소유 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부과처분의 법적 성격<br/>86구419 · 서울고등법원 · 1986-12-01
-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159,422원을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4289 · 서울행정법원 · 2011-09-22
- <br/>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2839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4-02-15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9나36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1
-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시가에 못미치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구성 여부<br/> [2] [1]항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br/> [3] 가격배상의 경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br/>94가합23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4-28
-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br/>88가합582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8-12-07
- [1]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2]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고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옥을 매각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위 사옥을 임차하고 매수인에게 위 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6106 · 서울행정법원 · 2005-12-08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1노3561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甲이 커피(Coffee)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 “”, “” 등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에서 ‘TOMS’ 또는 ‘ROASTING CO.’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은 외관이 서로 확연히 구별되고 호칭도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허4843 · 특허법원 · 2018-11-02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br/>95고합486 · 인천지방법원 · 1995-10-25
- 2011노1832011노183 · 서울고등법원 · 2011-08-26
-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부속물의 의미<br/>88나4751 · 부산고등법원 · 1989-05-19
-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마을금고 명의로 차금한 행위의 효력<br/>80나711 · 서울고등법원 · 1980-05-22
- 2006노13632006노1363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31
- 2008나158762008나15876 · 창원지방법원 · 2009-06-12
- 2015나20302042015나2030204 · 서울고등법원 · 2016-11-02
-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br/>2005가합89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08
- 2013노952013노95 · 부산고등법원 · 2013-07-25
-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노221 · 대구고등법원 · 2023-07-13
- 1. 대금감액사유가 될 매매목적물의 하자<br/>2. 쌍무계약에 있어 서로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의 법률관계<br/>81나158 · 대구고등법원 · 1981-06-25
- 적법한 소취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4나1002 · 대구고등법원 · 1975-09-03
- 2002구합111962002구합11196 · 서울행정법원 · 2002-07-25
- 2013누99792013누9979 · 서울고등법원 · 2015-04-23
- 가. 합동범의 성립요건<br/>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br/>94노39 · 부산고등법원 · 1994-04-20
-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드단212159 · 부산가정법원 · 2019-12-24
- 2024누372912024누37291 · 서울고등법원 · 2025-02-06
- 2018가단609132018가단60913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8-30
- 2023나207052023나20705 · 수원고등법원 · 2025-10-23
- 2007누136632007누13663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04고합5872004고합587 · 수원지방법원 · 2005-04-29
-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추징관계<br/>79노380 · 광주고등법원 · 1980-01-10
- 2007나212372007나21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1
- 1.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br/>2.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의하여 당연히 동의의무가 있는지 여부<br/>66나316 · 광주고등법원 · 1966-10-05
-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0노1224 · 서울고등법원 · 1991-01-18
- 2022나146372022나14637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1-17
- 1. 계의 법적 성질<br/>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br/>64나1584 · 서울고등법원 · 1965-08-18
- 2013나32262013나32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9-03
- 2011누96302011누963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8
-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명시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등 유족에게 승계되는지 여부<br/>76노1766 · 서울고등법원 · 1977-10-13
- 2024노3662024노366 · 부산고등법원 · 2025-06-12
- 2009르8732009르873 · 대구지방법원 · 2010-02-10
- 고객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 오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7노2325 · 수원지방법원 · 1998-10-01
- 2018가합500592018가합50059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01-10
- 2022노6222022노622 · 인천지방법원 · 2023-06-07
- 행정대집행의 전제로서의 계고처분의 요건<br/>65구261 · 서울고등법원 · 1966-07-21
- 2008나37702008나3770 · 부산고등법원 · 2008-10-09
- 2012노582012노5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2-07-10
- 가. 의뢰회사가 심사용으로 인도된 슬라이드필름을 무단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440 · 부산지방법원 · 1986-11-12
-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한 정직처분 및 재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징계위원회가 종전의 결정보다 피징계인에게 불리하게 한 징계의결의 효력<br/>88가합288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06
-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br/>[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49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04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나56380 · 서울고등법원 · 2008-07-15
- 2007고단36572007고단3657 · 광주지방법원 · 2007-12-14
- 2018누698392018누69839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의 인상착의를 관찰한 후 피해자가 범인 인상착의에 대하여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br/>68노470 · 대구고등법원 · 1969-02-13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52조, 제54조 위반죄와 형법상의 사기죄의 관계 <br/>[2]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으로서 마케팅플랜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마케팅플랜이 엄격하게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유도하였다면, 위 업체의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br/>[3]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인 마케팅플랜이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4]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영자가 위 업체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가맹점의 매출금 중 대부분을 대여금의 형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한편 업체의 직원들에게는 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체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노687 · 서울고등법원 · 2007-06-21
- 2012누346712012누34671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2013나235932013나23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7
- 2020노35952020노3595 · 대구지방법원 · 2022-11-18
-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과 준공검사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주택조합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2구24150 · 서울고등법원 · 1993-03-09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2016도16121 · 대법원 · 2017-06-08
- 2013누113922013누11392 ·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확정된 행정처리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br/>88구10307 · 서울고등법원 · 1989-01-16
-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6노2816 · 대구지방법원 · 2006-11-14
- 2011누140762011누14076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16누392232016누39223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2021나147912021나14791 · 대전고등법원 · 2023-04-19
- 2014누738472014누73847 · 서울고등법원 · 2016-01-29
- 2024누340322024누34032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2012나34032012나3403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12나247072012나24707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되어 항소심 계속중 반소로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br/>76나2448 · 서울고등법원 · 1977-04-19
- 2010나693312010나6933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3
- 2010노23052010노230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5
- 2009나94182009나9418 · 서울고등법원 · 2009-07-17
- 2011나114022011나11402 · 부산지방법원 · 2012-02-09
- 2013고단572013고단5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09
-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br/>86가합1442 · 수원지방법원 · 1987-04-27
- [1]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br/> [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99구10093 · 서울행정법원 · 1999-08-12
- 2007나379112007나379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04
-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간접점유자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78나807 · 서울고등법원 · 1979-03-22
- 2010누35272010누3527 · 부산고등법원 · 2010-11-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의 의미 <br/>83나2714 · 서울고등법원 · 1983-11-14
- 2024노9272024노927 · 제주지방법원 · 2025-04-10
-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3 제2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경감분의 추징에 관하여동법 제1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6구141 · 대구고등법원 · 1983-12-19
-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계약대출로 甲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의 과실 등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대출금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甲의 청구는 그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한 사례<br/>2021가단5243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1
- 2016나20429832016나2042983 · 서울고등법원 · 2017-08-29
- 甲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업자 乙 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하였다가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감정평가에 비교표준지 선택 및 개별요인 평가의 비합리성이 인정되고 감정평가 가격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乙 회사는 위 감정평가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인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 한도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한 금융액 전액이 乙 회사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고 한 사례<br/>2009나6699 · 대전고등법원 · 2011-07-15
- 2003르17002003르1700 · 서울고등법원 · 2004-06-22
- 2017구합649962017구합64996 · 서울행정법원 · 2017-11-10
- 피교육병이 강수욕 중 경련으로 사망한 경우와 인솔자의 무과실<br/>67나2477 · 서울고등법원 · 1967-10-27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의 계속중 발생한 손실의 분담시기(=조합의 해산·청산시) 및 청산절차 전에 업무집행조합원이 타 조합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으로서 손실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40546 · 서울고등법원 · 1998-11-04
-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br/>77나2172 · 서울고등법원 · 1978-07-06
- 2003노28802003노2880 · 인천지방법원 · 2004-09-01
-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br/>77나160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5
- 예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어음할인거래를 해 준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의사를 부인한 사례<br/>95고합49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10
-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가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노200 · 대전지방법원 · 1989-12-08
- 2014구합573942014구합57394 · 수원지방법원 · 2016-01-06
- 지적도로서 확정되기 전의 측량도면이 공도화인지 여부<br/>67노125 · 대구고등법원 · 1969-07-24
-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나175 · 마산지방법원 · 1988-01-08
-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통상공동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허용범위<br/>92가단484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6-22
- 2008나239432008나23943 · 서울고등법원 · 2009-08-27
- 2020누215482020누21548 · 부산고등법원 · 2021-04-09
- 2008노6062008노606 · 서울고등법원 · 2008-07-11
- <br/>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에서,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토1 ·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전염력이 매우 강한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되자, 甲 대학교 등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권고 등에 따라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도서관 등 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는데, 甲 대학교 등의 학생들인 乙 등이 甲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국가 및 국립대학법인들을 상대로 甲 대학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乙 등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등이 수업을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乙 등에게 부실한 수업을 제공하여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대면수업 등의 조치를 실시할 당시 일부 대학교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칙이나 운영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국가 등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20가합5587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7
- 2015가합371912015가합37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4-20
-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br/>80나378 · 광주고등법원 · 1981-04-17
- 2024노1582024노15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12-19
- 2013노762013노76 · 춘천지방법원 · 2013-07-10
- 2015구합65872015구합6587 · 울산지방법원 · 2016-09-08
- 2009나1187322009나11873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방법<br/>2005노2371 · 서울고등법원 · 2007-05-29
- 군(郡) 산림조합이 군(郡)의 위탁을 받아 밤나무 개화시기에 실시한 항공방제로 그 지역 양봉업자가 사육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 신문과 지역 TV를 통한 공고만 한 채 당초 계획하였던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양봉업자가 사육하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郡)과 군(郡) 산림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단715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8-10-16
-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甲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588 · 서울고등법원 · 2010-09-16
- 2010누424012010누42401 · 서울고등법원 · 2011-06-03
- 2007고합742007고합7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7-08-24
-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br/>72나2141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11누389112011누38911 · 서울고등법원 · 2012-05-11
- 보존음료수 제조판매업 영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br/>90구20734 · 서울고등법원 · 1991-10-04
- 2006노20202006노2020 · 대구지방법원 · 2006-11-09
- 갑회사와의 사이에 그가 거래하는 건해산물 하역 및 운반작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갑회사 또는 갑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제5호에 따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구12966 · 서울고등법원 · 1990-10-17
- <br/>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5노1707 · 수원고등법원 · 2026-04-09
- 2008누90052008누9005 · 서울고등법원 · 2008-08-26
- [1] 횡령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반환거부를 횡령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br/>2023도1096 · 대법원 · 2023-06-01
- 2006구합393142006구합39314 · 서울행정법원 · 2007-03-22
- 2011구합80482011구합8048 · 서울행정법원 · 2012-01-20
-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항소심판결당시까지 치유된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br/>85감노407 · 서울고등법원 · 1986-03-25
- 2006노17952006노1795 · 대구지방법원 · 2006-08-29
- 2022누106182022누10618 · 대전고등법원 · 2022-08-18
- [1]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972 · 서울행정법원 · 2008-06-25
- 2022나342052022나34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7
- 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 수원고등법원 · 2026-02-13
- 피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이 입찰보증금만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그 책임으로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바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입찰 업무를 처리한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여 경매절차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노2526 · 대전지방법원 · 2003-05-30
- 2008누347972008누34797 · 서울고등법원 · 2009-05-20
- 2004누9012004누901 · 서울고등법원 · 2004-12-01
- 2003누170942003누17094 · 서울고등법원 · 2004-11-24
- 2024노14852024노1485 · 창원지방법원 · 2024-12-19
- 2013나20063062013나2006306 · 서울고등법원 · 2014-01-22
- 2008고정71942008고정7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4
- 상간자들이 공모하여 일방배우자를 살해한 경우 그 피해자의 장남이 제출한 간통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br/>78노822 · 서울고등법원 · 1978-10-05
- 8세인 미성년자의 과실능력<br/>80나690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2009인라12009인라1 · 대전지방법원 · 2009-03-05
-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br/>[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5노1588 · 전주지방법원 · 2006-04-21
- [1] 객관식 시험의 출제 및 정답 선정 조건<br/> [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br/>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계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9구3361 · 서울행정법원 · 1999-09-14
- [1] 평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나 특별 손님이 올 경우 식사 장소로 제공되는 음식점의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br/> [2] 불법선거운동 적발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5노1985 · 서울지방법원 · 1995-09-28
- 2012누237492012누23749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2013나20762013나2076 · 대전고등법원 · 2014-01-21
- 2014노6682014노668 · 서울고등법원 · 2014-09-12
- 2012누171022012누17102 · 서울고등법원 · 2012-10-09
- 2008가합88922008가합88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6-11
- 2024나75662024나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2
- 편취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편취가액에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82노2397 · 서울고등법원 · 1982-11-30
- 2018나20434612018나2043461 · 서울고등법원 · 2018-12-21
- 2010누199372010누19937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2019노27412019노2741 · 서울고등법원 · 2020-10-28
- 2005노4562005노456 · 인천지방법원 · 2005-06-16
-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구42157 · 서울행정법원 · 2001-04-13
- 2022누719522022누71952 · 서울고등법원 · 2024-09-26
- 2016노90062016노9006 · 수원지방법원 · 2017-04-26
- <br/>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의 취지 /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의 의미<br/><br/>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949 · 대법원 · 2025-12-04
- 2007노27922007노2792 · 서울고등법원 · 2008-03-07
- 2009노7962009노796 · 대전지방법원 · 2009-06-17
- <br/>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5나473 · 대구고등법원 · 2015-08-20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7 · 서울고등법원 · 1977-04-14
- 2024노4462024노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5
- 2014가단47002014가단470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5-11-24
- [1]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br/>[2]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유지분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특허청장에게 신고한 때)<br/>[3]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그의 공유지분이 심판의 심리종결 전에 심판청구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심판청구의 부적법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2007허852 · 특허법원 · 2007-07-11
- 2004가단72742004가단7274 · 광주지방법원 · 2004-05-11
- 2005나494252005나49425 · 서울고등법원 · 2006-05-11
- 2010누246702010누24670 · 서울고등법원 · 2011-04-28
- 건물철거후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br/>65구149 · 서울고등법원 · 1966-06-09
- 2006나1083382006나108338 · 서울고등법원 · 2007-05-18
-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3구합2695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범위<br/>88나39247 · 서울고등법원 · 1989-07-07
- 2011나855832011나85583 ·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1085 · 수원지방법원 · 2019-09-18
-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乙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0가단5098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23
- 2013구합1282013구합1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30
-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68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6-12-29
- 2009재노192009재노19 · 서울고등법원 · 2010-04-30
- 2011누248202011누24820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1가합9207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4
-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br/>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br/>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br/>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br/>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br/>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br/>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br/>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br/>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br/>92나35846 · 서울고등법원 · 1994-09-27
-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3노1122 · 서울고등법원 · 1993-07-15
- 2022나20149342022나2014934 · 서울고등법원 · 2023-06-02
- 2006고단6162006고단616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7-05-02
- 2008노7442008노744 · 부산고등법원 · 2008-12-30
- [1]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br/>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br/>2000나2979 · 부산고등법원 · 2001-06-15
- 2013누10642013누1064 · 광주고등법원 · 2013-10-31
- 81구36081구360 · 서울고등법원 · 1981-11-26
- 2010나246422010나24642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가.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처분들 중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br/>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 있다고 본 사례<br/>90구19543 · 서울고등법원 · 1991-12-24
- 2014누114252014누11425 · 대전고등법원 · 2015-04-30
- 2010노8522010노852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2017노14152017노1415 · 울산지방법원 · 2018-02-2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br/>87노719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30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br/>68나470 · 서울고등법원 · 196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