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588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보전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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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9월부터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비 13억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5년 8월 말에 정부출연금 약 9,554만 원을 인출해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 이후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정부출연금을 보전하여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곧바로 보전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용 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했으나, 그 돈을 곧바로 다시 채워 넣었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부출연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곧바로 보전하면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계좌에 입금해 다른 자금과 섞어 관리했다.
  •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 정부출연금을 잠시 사용했지만, 1개월 내에 수출대금 등 다른 수입으로 그 금액을 채워 넣었다.
  • 기술개발 사업은 대체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고, 지출 시기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다.
  •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본래 용도에 맞게 결국 사용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정부가 지원한 돈을 회사 운영에 잠시 사용했지만, 곧바로 원래 목적에 맞게 보전하고 사용했기에 불법적인 이익 취득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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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수탁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일시 사용 후 보전할 의사로 사용하였고 실제 그와 같이 보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회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체결한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일부를 인출하여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정부출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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