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360서울고등법원 1심1981-11-26 선고검수완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을 받기 전에 택시 12대를 사들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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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기존 택시회사에서 분리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로, 1979년 12월 31일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 법인은 1981년 1월 1일 기존 회사로부터 택시 12대를 매수해 택시운송업을 시작했는데, 매수 당시에는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될 수 없었다.
- 그래서 실제 매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등록증을 받은 다음 날로 맞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 원고 법인은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택시 매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2,009,226원을 공제했다.
- 피고는 1980년 8월 25일 원고가 등록증을 받기 전에 택시를 샀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 가산금 200,922원을 더해 총 2,210,148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택시 12대를 사들이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했지만, 피고는 등록 전 매입이라며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2,210,148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법원은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사이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까지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등록 전'의 기준을 등록신청일로 볼지 등록증 교부일로 볼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 이 제도의 취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해서 거래를 양성화하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려는 데 있다.
-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내줘야 하는데, 이는 별다른 재량이 없는 절차적인 확인 행위에 불과하다.
- 따라서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라는 짧은 기간의 거래는 이미 세무서에 드러나 양성화된 것이므로, 이 거래에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해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 결국 등록 신청 후 교부 전 거래에 대해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거래라도, 그 짧은 기간의 거래가 이미 세무서에 노출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등록증 교부일이 아니라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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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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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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