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3노2880인천지방법원 2심2004-09-01 선고검수완료

1999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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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3노2880 폭행상해 사건(2004년 9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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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을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가 다시 신고하여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폭력이 습관적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11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이 습관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장기간 폭력을 행사한 점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 폭력의 발로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폭력을 멈추지 않은 점은 상습성을 뒷받침합니다.
  •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서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입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이 상습폭행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도 폭력이 계속되면 습관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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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종혁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 12. 10. 선고 2003고단738 판결,2003초기6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습성의 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공소외인에게 1999. 10.경부터 2002. 8.경까지 계속하여 11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결혼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국상종(재판장) 김현순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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