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5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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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1은 OO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학교를 운영함.
  • 2009년 교육부로부터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재산 확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2010년과 2011년에 학칙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함.
  • 2011년 교육부의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 인원을 초과 모집함.
  • 2011년부터 2011년 말까지 무인가 상태로 별도의 장소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함.
  • 졸업사정 관련 서류에 허위 서명과 도장 위조를 지시하여 교육부에 제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강사로서 관련 행위에 관여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책임 범위와 위법 행위의 구체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직접적 관여와 지시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소규모 대학의 총장으로서 학교 행정과 현안에 대해 매일 보고를 받고 있었고, 교육부의 시정명령도 인지하고 있었음.
  • 학칙에 맞지 않는 학점 미달 학생들에게 학위 수여를 승인하는 등 학사 행정을 직접 관여한 정황이 인정됨.
  • 졸업사정 관련 서류의 서명과 도장 위조를 지시하여 허위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남.
  • 무인가 상태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한 점도 확인됨.
  • 피고인 1의 변명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거나 단순 결재만 했다는 주장이었으나,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 2는 강사로서 학위 수여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총장으로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학칙에 맞지 않는 학위 수여와 입학 허가를 하였으며,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피고인 2도 관련 업무에 관여한 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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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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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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