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노7197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8-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장의기구를 직접 만들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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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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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7197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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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초부터 1987년 7월 초까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장의에 필요한 관, 수의 등 장의기구 및 물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 이 물품들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삼성장의사를 포함한 11개의 장의사업자에게 판매됨
-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기구를 판매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함
- 법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하는 판매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이 행위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판매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뜻함
- 피고인이 장의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의 목적이 허례허식을 줄이고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장의사업자 간 거래는 이 목적과 다름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를 판매한 행위는 범죄가 아님
- 원심은 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장의기구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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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7고단63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가정의례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는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같은 법 제6조는 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있어서의 임대료, 수수료 또는 물품판매대금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일반수용가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장의기구 및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4.8.초순경부터 1987.7.초순경까지 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장의에 소용되는 관, 수의 등 물품을 제조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삼성장의사 외 11개 장의사업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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