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15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24-12-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미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다닌 사실을 몰랐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라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미행을 인식하지 못해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닌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의 미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알게 되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 행동은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