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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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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1호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2호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3. 3호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4. 4호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1호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2호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3호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7.11>

  1. 1호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2호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3호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신설 2023.7.11>

  1. 1호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2호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6항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1. 1호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2호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항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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