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5일간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노4578 스토킹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들을 둔 채 살다가 2019년 8월 20일 이혼했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5일경 피해자에게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5일 오전 9시 7분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아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
- 다음 날인 5월 6일 오후 8시 1분경 피고인은 '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번호 좀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5월 7일 오전 6시 36분경 다시 전화했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은 5월 7일 오전 7시 44분경과 5월 8일 오후 3시 35분경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두 번 더 보냈고, 5월 9일 오전 8시 28분경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 아들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 이렇게 5일 동안 문자·음성메시지 4회, 전화를 포함해 총 7회 연락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전화 수신 차단도 하지 않았다.
- 검사는 이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2년 11월 9일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뜨게 하고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이것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연락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스토킹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뜨게 한 행위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3. 5. 18. 선고 2022도12037)을 인용하면서, 1심이 이 부분을 도달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법리를 일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나 그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메시지 내용은 단순히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고, 저주·폭언·협박 같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었다.
- 피고인이 연락한 횟수도 5일 동안 4회의 문자·음성메시지와 전화를 합쳐 7회에 불과했고, 야간이나 새벽에 연락한 것도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해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아들이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아들과 통화하거나 상속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 아들 연락처를 알려고 연락했다고 진술하며 병원 진료 내역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2022년 5월 13일 법원에서 연락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로는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연락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재중 전화 문구를 남기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도달'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인된 사례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스토킹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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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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