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42983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9 선고검수완료

채권이 이미 양도된 상태에서 피고가 네오퍼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네오퍼플이라는 회사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가진 12억 5,000만 원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했고, 이 사실을 한국야쿠르트에 통지했다.
  • 이후 피고가 네오퍼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이 허위 계약이며 무효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양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며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네오퍼플이 소유한 채권이 이미 소외 1에게 양도된 상태에서 피고가 네오퍼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통지가 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한 점을 인정했다.
  • 채권양도계약이 허위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채권양도계약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 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 당시 이미 채권이 양도되어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가압류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양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