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구10307서울고등법원 1심1989-0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독립유공자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신청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여성)는 1986년 5월 3일, 독립유공자(남성, 사망)의 배우자라며 유족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보훈청은 1986년 6월 3일, 원고가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987년 10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훈청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988년 2월 9일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보훈청은 1988년 3월 8일 기각처분을 취소했으나, 같은 해 4월 4일 다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여성)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기각하자,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훈청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기각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재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보훈청이 재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사유(원고의 배우자 지위 부정, 다른 유족 결정 등)는 모두 첫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입니다.
- 따라서 이 재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 보훈청이 주장한 혼인취소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처분을 하면 무효가 되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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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된 행정처리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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