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9223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7 선고검수완료

회식 중 단란주점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경막외출혈 등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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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OO회사에서 닥트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2월 31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1차 회식(횟집)에서 소주 2병 반을 마셨다.
  • 1차 회식 후, 부장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2차 회식(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 2차 회식 중 원고는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여 의식을 잃었다.
  • 원고는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식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경막외출혈 등 상병을 입었으나, 법원은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회식에서 원고는 자발적으로 소주 2병 반을 마셨고, 2차 회식은 사전 예정 없이 즉석에서 결정되었으며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
  • 사업주가 회식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부장의 진술과 사업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 회식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지만, 이는 평소 회사가 식비를 지원하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식 회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2차 회식 중 자발적으로 음주한 후 전화를 위해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회식의 순리적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핵심 정리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근로자가 회식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2차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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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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