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1548부산고등법원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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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가 곧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8년 5월 28일 회사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2018년 6월 1일, 회사의 심사 청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법인세 약 3억 9,544만 원, 부가가치세 약 3억 6,021만 원을 부과하고, 약 13억 6,115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 법률은 세무서가 심사 청구 기간 내에 또는 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을 했고, 예외 사유(예: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 등)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 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을 할 때 반드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무서가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과세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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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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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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