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인라1대전지방법원 2심2009-03-05 선고검수완료
구제청구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다며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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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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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구제청구자 겸 피수용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수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인1 사건으로 심리되었고, 원심 법원은 2009. 2. 17. 구제청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구제청구자가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 항고심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고심은 원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제청구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인신보호 청구를 냈으나, 원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구제청구자의 청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심 법원은 원심 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이 구제청구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원심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인신보호 청구는 구금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이지만,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항고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한 사례로, 구제청구자의 주장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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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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