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4032서울고등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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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원서비스 회사는 자사 앱에서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판매했다.
  •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중도해지할 수 있었으나,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가능하게 했다.
  • 앱에서 해지신청 시 '서비스 종료일'만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중도해지는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지만, 앱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대신 일반해지를 선택하게 되어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0,00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원서비스 회사가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신청 시 중도해지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0,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앱에서 해지신청 시 중도해지 가능성을 전혀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 중도해지 정보를 웹사이트 FAQ나 고객센터에만 게시한 것은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 앱 해지 화면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하고 중도해지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불이익한 일반해지를 선택하게 하여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 등 다양한 해지 방법과 그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해지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선택지를 제한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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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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