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34032서울고등법원 1심2025-01-23 선고검수완료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원서비스 회사는 자사 앱에서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판매했다.
-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중도해지할 수 있었으나,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가능하게 했다.
- 앱에서 해지신청 시 '서비스 종료일'만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중도해지는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지만, 앱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중도해지 대신 일반해지를 선택하게 되어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0,00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원서비스 회사가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신청 시 중도해지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0,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앱에서 해지신청 시 중도해지 가능성을 전혀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 중도해지 정보를 웹사이트 FAQ나 고객센터에만 게시한 것은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 앱 해지 화면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하고 중도해지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불이익한 일반해지를 선택하게 하여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며,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 등 다양한 해지 방법과 그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해지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선택지를 제한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