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15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08-10-16 선고검수완료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미리 알리지 않아 양봉업자의 꿀벌이 폐사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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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남 OO지역에서 40여 년간 양봉업을 해왔고, 2006년 6월경 꿀벌 456통을 사육하고 있었다.
  • 피고인 군은 밤나무 농가들의 요청으로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 피고인 산림조합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탁해 매년 2회 실시해 왔다.
  • 피고인 군은 200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되, 원고의 양봉장이 있는 OO면 지역은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방제한다고 공고하고, 지역 신문과 TV를 통해 알렸다.
  • 당초 계획에는 호별 방문과 마을 앰프 방송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지만, 원고가 사는 마을 이장은 마을회관에서 만난 몇 명에게만 알렸을 뿐 제대로 된 방송이나 방문 통보를 하지 않아 원고는 방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
  • 2005년에는 7월 6일에 방제가 실시됐지만, 2006년에는 추진위원회 결정으로 6월 27일에 앞당겨 방제가 실시됐고, 사용된 농약은 꿀벌에 해로운 성분이었다.
  • 결국 이 항공방제로 원고가 사육하던 꿀벌 456통 중 163통이 폐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과 산림조합이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호별 방문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제 사실을 모르던 양봉업자의 꿀벌 163통이 폐사했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양봉업자 본인도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꿀벌통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밤나무 꽃이 피어 있을 때 항공방제를 하면 꿀벌이 농약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방제 시기를 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하고, 시기를 정한 후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막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전년도보다 방제 시기를 앞당기면서, 방제 4~6일 전에 지역 신문과 TV 공고만 했을 뿐 당초 계획했던 호별 방문 등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방제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 군은 항공방제 실시 준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피고인 산림조합은 방제를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으로서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양봉업자로서 사전에 방제 일정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폐사한 꿀벌통 163통의 시가(통당 140,760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60%를 적용한 13,766,328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항공방제처럼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신문·방송 공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 피해를 막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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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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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郡) 산림조합이 군(郡)의 위탁을 받아 밤나무 개화시기에 실시한 항공방제로 그 지역 양봉업자가 사육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방제 실시 4일 내지 6일 전에 지역 신문과 지역 TV를 통한 공고만 한 채 당초 계획하였던 호별 방문 등 항공방제 실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양봉업자가 사육하던 꿀벌들이 대량 폐사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군(郡)과 군(郡) 산림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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